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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. 혹시 내가 납부하고 있는 보험비가 중복 청구되거나 더 청구되었을지도 모른다.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? 이렇게 과오납된 보험금에 대한 환급금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. 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알아보자.

◼︎ 건강보험,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이란?
과오납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더 부과되었거나 오류로 납부되었을 때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. 환급금은 세 가지 경우 발생한다.
- 1) 과납의 경우
보헙료가 이중으로 납부되었을 시, 과납 환급이 가능하다
- 2) 착오의 경우
보험료가 착오로 납부 되었을 시, 오납 환급이 가능하다.
- 3) 소급 상실, 소급 감액 조정의 경우
이 때는 정상적으로 부과되고 고지된 보험료지만, 부과자의 소급 상실과 부과자의 소급 감액으로 조정되었을 때 환급받을 수 있다.
◼︎ 환급금 조회 방법
혹시 내가 받을 환급금이 있는데, 놓치고 있을 수 있다. 이럴 때 환급금을 조회해보면 된다. 이때 인터넷, 스마트폰, 고객센터에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
스마트폰 어플: M 건강보험
고객센터 전화번호: 1577-1000
인터넷: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(www.nhis.or.kr)
-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(si4n.nhis.or.kr)
- 민원24 (www.minwon.go.kr)
-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(www.payinfo.or.kr)
- 금융감독원 파인 (fine.fss.or.kr)
-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
- 국민연금공단 (www.nps.or.kr)
- 근로복지공단 (www.kcomwel.or.kr)
◼︎ 환급금 신청 방법
환급금 신청은 개인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. 개인(지역가입자)는 인터넷, 스마트폰, 고객센터에서 조회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. 사업장 가입자(개인 대표자, 법인)는 인터넷이나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 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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